국세청고시 제2016-12호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도입취지
    • 시행전에도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임차료, 수선비 등은 전액 비용 불인정
    • 다만,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
  2.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개요
    •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1.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적용(소법 부칙 1조, 3조)
    • (대상차량)「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2.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1.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만큼 추가 인정
      2.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은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발생하는 처분 손익 과세 대상에 포함
    • (시행시기)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당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범위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2.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것에 한함
    •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
  3.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이하인 것을 제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1.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16.1.1.에 가입한 것으로 봄
      2. ’16.4.1. 이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함
      1. 아직까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조사․확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 내용은 없음
      2. 예시)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후 ’16.8.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3.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 (고시전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사용비율) 국세청고시(제2016-12호, 13호) 시행 전 ’16. 1. 1.~’16. 3. 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16. 1. 1. ~’16. 3. 31.까지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업무사용비율은 ’16. 4. 1.~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된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봄
    • (작성․비치)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4.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함
    •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5.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경우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2.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에 따라 학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사용거리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3. 예시) 보험료, 수선비,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간주업무사용 비율은 40% (1,000만원/ 2,500만원)
  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임의상각 및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신고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강제상각 등)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결산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때에도 그 부족액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라하여 이와 달리 적용될 바는 아님(법기통 23-26…9②)
    • (상각범위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중 하나인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용도․구조 또는 법인의 업종 등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이를 임의로 단축할 수 없음
      1. 법인이 채택한 감가상각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유로운 변경을 제한하고 있음
  7.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1.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2.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3.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1.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2. 제도 시행 전 ․ 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구 분 시행 전 시행 후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신고내용연수, 특례내용연수 5년
        상각방식 임의상각 강제상각
        손금산입 한도 상각범위액 800만원
        상각부인액 시인부족액 발생시 추인 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
  8.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1.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9. 소득처분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10.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 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함
  11. 관련서류 작성․보관․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함
      2.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
  12. 적용시기
    • 법인은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해당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에 신규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2. (’16.1.~3월.) ’16.4월 부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다만,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 계산가능

세무조정 사례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1. 20,000,000원÷ 5년 = 4,000,000원
      2.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3. 500,000원+2,000,000원+500,000원+4,000,000원= 7,000,000원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B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1. 200,000,000원÷ 5년 = 40,000,000원
      2.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1. 간주업무사용비율 : 16.7%
          • 1천만원 초과비용(10,000,000) / 총비용(60,000,000)
        2.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6,666,667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유지비(20,000,000) -〔총 유지비(20,000,000)× 간주업무사용비율(16.7%)〕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3,333,333원 손금불산입(상여)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Min【감가상각비(40,000,000원) × 간주업무사용비율(16.7%)〕, 800만원】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C법인(12월말 법인)이 ’16.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16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16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1. 200,000,000원÷5년= 40,000,000원
      2.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1.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차량유지비용(20,000,000원) × 사적사용(30%) = 6,000,000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200,000,000원÷5년 = 40,000,000원
        2.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3.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감가상각비(40,000,000)×70%) -Min【(40,000,000원×70%), 상각한도(8,000,000)】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 C법인은 ’17.1.10.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내역
      구 분 차 변 대 변
      회계상 분개 현금 50,000,000
      처분손실 150,000,000
      차량운반구 200,000,000
      세무상 분개 현금 50,000,000
      감가누계액 8,000,000
      (업무사용)
      감가누계액 12,000,000
      (사적사용)
      처분손실 130,000,000
      차량운반구 200,000,000
      세무조정 처분손실 과대계상액 20,000,000 손금불산입(유보)
      처분손실 한도초과분 122,000,000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4.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중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고 50,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손금 인정 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상여처분